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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교육비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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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수경 작성일 2019-09-05 조회수 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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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★

 

1. 추진배경 :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
2. 신청방법 : (인터넷 신청-원클릭((http://oneclick.moe.go.kr) 또는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사이트)
                  (방문 신청-부모<또는 자녀>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)
3. 제출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
4. 2017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고,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(원클릭으로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요망)

 

* 콜센터 129 / 중앙상담센터 1544-9654 / 행정실 714-8500 *

첨부파일

#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상시신청 안내.hwp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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